NSW Work Injury Claim

NSW Work Injury Claim

NSW 사용사업장에서 다친 파견근로자

파견근무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인력파견업체와 현장 및 일상 업무를 관리한 사용사업주가 함께 관련될 수 있습니다. 1998년 법에는 파견 관련 규정이 있지만 산재 보상상 고용주는 실제 계약과 배치 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연출 사진: 파견 창고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감독자가 정지된 장비 옆에서 업무배치를 확인하는 모습.

실무적으로 보는 핵심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알리고 각자가 보유한 기록을 보존합니다.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고가 파견업체 보험사에 자동 전달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해도 파견업체가 고용주로 계속 취급되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법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와 유용한 증거

판단 요소중요한 이유유용한 증거
채용과 급여 주체파견 계약과 급여명세서가 출발점이지만 관계회사와 다단계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파견 계약, 급여, 입금, 채용 이메일, ABN/ACN.
현장 업무 지휘사용사업주가 사고, 작업방식, 목격자에 관한 핵심 기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현장 교육, 관리자 메시지, 업무 배정, CCTV, SWMS, 사고 보고.
인력공급 관계Schedule 1에는 빌려주거나 파견된 근로자와 일부 도급업자 규정이 있습니다.배치 통지서, 승인 시간표, 배치 기록, 확보 가능한 회사 간 계약.
부상 후 업무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가 서로 업무 제공 책임을 미룰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Certificate of Capacity, 복귀 연락, 사용사업주 회신, 구체적 업무 제안.

어느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관련될 수 있는지

  • 파견업체가 고용주와 청구 창구인 경우가 많고 사용사업주가 현장 기록을 보유하지만 문서로 확인합니다.
  • Certificate of Capacity를 파견업체에 직접 보내고 사용사업주에도 사고 자료 보존을 요청합니다.
  • 여러 파견업체나 하도급 단계가 있으면 법인명을 모두 정리하고 보험사에 법적 입장을 요구합니다.

증거 체크리스트

  • 파견 계약, 배치 통지, 급여, 승인 시간표.
  • 현장 교육, 출입, 관리자, 지시.
  • 양측 사고 보고와 제출 증거.
  • CCTV 보존 요청, 사진, SWMS, 장비, 목격자.
  • Certificate of Capacity, 치료, 제한.
  • 양측의 적합 업무 연락.

소득과 부상 전 평균 주 소득(PIAWE)

  • PIAWE를 확인할 때 파견 급여와 사용사업주 승인 시간을 대조하고 배치, 할증, 초과근무, 수당 누락을 확인합니다.
  • 다른 직업 소득은 별도로 보관하며 여러 고용의 총액을 먼저 섞지 않습니다.

부상 보고와 관할

  •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고 외에 파견업체에 직접 통지하고 청구번호를 받습니다.
  • 주 경계를 넘는 배치는 통상 근무지, 근무 거점, 고용주의 호주 내 주요 사업장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CCTV와 출입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험사의 일반적인 분쟁 사유

  •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가 서로 고용주 책임을 부인함.
  • 불완전한 사고보고로 업무나 사고를 다툼.
  • 불완전한 파견 급여만으로 PIAWE를 계산함.
  • 실제 배치 없이 “가벼운 업무”만 제시함.

실무적인 다음 단계

  1. 양측에 통지하고 파견업체 보험사 청구번호를 확인합니다.
  2. 배치, 시간표, 교육, 현장 기록을 저장합니다.
  3. 사용사업주에 CCTV 보존을 서면 요청합니다.
  4. 적합 업무에는 장소, 시간, 작업, 감독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5. 고용주, 보험사 또는 관할이 다투어지면 자문을 구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

두 개 보고체계가 있는 창고 사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창고에서 무너진 적재물에 다쳤고 사용사업주는 안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파견업체는 진단서를 받기 전까지 몰랐다고 하며 CCTV 보존기간이 다가옵니다.

  • 파견업체 직접 통지와 CCTV 보존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배치, 현장 감독, 파견 급여로 두 관계를 정리합니다.
  • 안전조사와 산재 청구는 관련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 실제 문서 없이 고용주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중 어디에 청구하나요?

파견업체가 고용주인 경우가 많지만 법령과 계약을 확인합니다. 양측에 모두 알리세요.

CCTV와 목격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면?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파견업체와 보험사에도 자료 보유자를 알립니다.

누가 적합 업무를 제공하나요?

실제 배치와 가능한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장소, 작업, 시간이 특정돼야 합니다.

부상 후 배치가 끝나면 권리도 끝나나요?

배치 종료만으로 산재 권리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고용과 복귀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안내

현재 근무 형태가 산재 보상 대상인지 불확실한가요?

계약서나 근무 기록, 간단한 부상 경위, 보험사 결정서를 보내 주세요. 자격, 사건의 타당성 및 IRO 승인을 전제로 산재 보상 쟁점과 ILARS 지원금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

NSW Work Injury Claim은 Stephen Young Lawyers가 제공하는 산재 보상 서비스입니다. 법률 서비스는 Stephen Young Lawyers가 제공합니다. Stephen Young Lawyers.

Stephen Young Lawyers는 20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대표는 Stephen Young이며, 대표 변호사이자 개인상해법 공인 전문 변호사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에서 전화 또는 화상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드니 사무소 대면 상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NSW Work Injury Claim 문의: (02) 7233 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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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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