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쟁점
- 영상 결과는 방사통·감각저하·근력/반사 변화와 연결해야 합니다.
- 퇴행성 표현만으로 인과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후 기능 악화가 핵심입니다.
- 이 사건은 주급·치료·WPI 경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 불리한 IME를 방치하면 감액·거절·절차 확대로 연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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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자료가 적어서 지는 게 아니라 자료가 서로 안 맞아서 집니다. 신경학적 소견, 영상, 기능제한, 타임라인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야 보험사의 “일반 요통/자연퇴행” 재프레이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증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신경근 소견과 영상의 일치, 기능제한의 연속 기록, 사고 후 경과의 일관성입니다.
초기 기록이 “허리통증” 수준으로만 남으면 신경근 손상 쟁점이 약화되어 평가가 내려가기 쉽습니다.
1) 초기 진료기록이 추상적.
2) 영상과 업무기능 제한 연결 부족.
3) IME 전제 오류를 즉시 반박하지 않음.
4) Section 66/WPI 준비 지연.
A. 사고 기전과 증상 진행 타임라인.
B. 연속된 Capacity 증명(좌/입식, 반복작업, 유발조건 포함).
C. MRI/CT + 전문의의 신경근 해석.
D. 퇴행성 주장에 대한 주치의 항목별 반박.
E. Section 78, IME, 감액/거절 통지 및 대응서면.
불리 문서를 “결론-근거-누락사실”로 분해해 주급·치료 연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류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치의·전문의 의견을 업데이트하고, 주급/치료 분쟁과 PIC 준비를 병행하세요.
모든 사건이 일시금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신경기능 저하가 지속되면 조기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기 통증 사건으로만 취급하면 나중에 임계값 증거가 부족해집니다.
NSW 산재 보상 종합 가이드 는 주급, 치료 승인, 분쟁 격상 판단의 기본 축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잡은 뒤 이 페이지의 진단별 전략을 적용하세요.
자동은 아닙니다. 업무상 인과, 신경학적 소견, 기능제한, 시간축 일치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사고 전후 기능 비교와 전문의 소견으로 단선적 퇴행성 프레임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학 판단이 업무능력·급여결정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